자동차 정비요금 21% 인상/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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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일반차량 시간당 8천원

올들어 각종 공공 및 개인 서비스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차량에 대한 정비요금(공임)을 지난해보다 21.7%나 올려 받기로 결정,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그동안 일반차량 정비요금의 70∼80%선에서 보험금을 책정해 손해보험사에 청구했던 보험가입 차량에 대한 공임도 앞으로는 이번에 인상된 일반차량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하거나 그 차액을 아예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어 자가운전자 및 손보사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 및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정비 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전국 자동차 정비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차량에 대한 정비요금을 지난해의 시간당 6천5백70원에서 8천원으로 21.7% 올려 소급적용키로 결정,각 정비업소에서는 이달초부터 실제로 인상된 공임을 받고 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지난82년 4월에는 시간당 4천5백이었으나 86년12월 4천9백50원(10.0%),89년4월 5천4백80원(10.1%),90년1월 6천5백70원(20%)으로 각각 올랐는데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9조에는 차량 정비요금은 연합회가 협정요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비업계가 언제든지 공임을 올리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1-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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