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조회공시 늑장/일반투자자 큰 피해
수정 1991-01-10 00:00
입력 1991-01-10 00:00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각종 풍문이 나돌고 있으나 해당 상장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의뢰는 상당수가 증시에 풍문이 유포된지 3∼4일 후에야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소가 지난해말 『풍문 또는 보도가 있더라도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보다는 기업의 보호에 치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91-01-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