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 대량복제 배급/미 영화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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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9 00:00
입력 1991-01-09 00:00
◎검찰,20세기 폭스사 사장 소환

서울지검 조사부 이완수검사는 8일 문화부가 20세기 폭스코리아주식회사(대표 로렌트 J세퍼러스)를 영화법(영화프린트벌수 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문화부 영화진흥과 담당공무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문화부가 검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20세기 폭스코리아사는 영화 「다이하드Ⅱ」를 배급하면서 13벌만 만들도록 돼 있는 영화 복사본을 허가도 없이 16벌이나 만들어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화부관계자 및 참고인으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한뒤 세퍼러스씨를 소환,외화필름을 추가로 제작해 상영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1-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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