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 규제는 위헌/노총서 헌법소원
수정 1991-01-08 00:00
입력 1991-01-08 00:00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7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내려주도록 헌법소원을 냈다.
노총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는 5·16후 구성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변칙적으로 신설한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 등 노조의 정치활동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특히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단결권속에는 정치활동을 포함한 각종 활동의 자유가 포괄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총의 이번 헌법소원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노조가 본격적인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단계조치로 선언적 의미를갖고 있다.
1991-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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