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범 전 고려대 총장 벌금 백만원 약식기소
수정 1990-12-29 00:00
입력 1990-12-29 00:00
고려대 입학부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5부 김대권검사는 28일 이준범 전 총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전총장이 지난 86년 1명,87년 2명 등 모두 3명의 수험생 명단을 당시 김모교무처장에게 넘겨주며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유죄이유를 설명했다.
1990-1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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