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상증자 사전신고제로/부동산 취득도 신고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29 00:00
입력 1990-12-29 00:00
◎내년부터 자산운용 규제 강화/증관위,규칙 개정

부동산 취득을 비롯,유무상 증자·주식배당 등 증권사들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가 새해부터 강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증권사들의 불건전한 자산운용을 막고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증권사의 「자산운용 준칙」과 「준비금 처분인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증자계획과 결과만을 보고하게 돼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사전신고를 의무화시켜 증자시기와 규모를 당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득후 사후보고만 하게 돼있는 3백평 미만의 지점용 토지·건물의 경우도 이같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부동산 소유한도의 50%를 초과하게 될 때부터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배당총액 범위내에서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증권사의 주식배당도 연간 납입자본 이익률이 10%를 넘을 때만 허용하고 이때도 배당총액의 50%를 한도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증자후 이익금(준비금)의 내부유보율이 1백%(납입자본금대비) 이상이면 가능하던 무상증자도 유보율 2백% 이상의 경우로 강화했다.



증관위는 이밖에 ▲향락 사치업종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을 금지시키고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조합·단체 등에 출자할 때도 증관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자사 임원이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금전대여를 금지시켰다.

증권사의 자산운용은 증시활황 절정기인 지난 88년 중반부터 자율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자율화 이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무분별한 증자 및 부동산 취득에 나섰고 이는 침체국면을 통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87년말 5천6백억원이었던 증권사의 납입자본금 총액은 89년말 2조5천억원으로 급증했었다.
1990-12-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