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징역 5년/대법원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2/27/19901227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2-27 00:00 입력 1990-12-27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6일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피고인(23)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12-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