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징역 5년/대법원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2-27 00:00
입력 1990-12-27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6일 전 「전대협」 의장 임종석피고인(23)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12-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