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선환급제」 확대/모든 수출업체에 적용/내년부터
수정 1990-12-27 00:00
입력 1990-12-27 00:00
관세청은 그동안 전년도의 개별 관세환급실적이 3회 이상인 업체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수출부진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모든 수출업체에 선환급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에는 1백29개업체·9백87개 품목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전체 환급액의 21%인 2천92억6천만원의 관세액을 미리 되돌려받았다.
관세청은 내년 1월 한달동안 모든 수출업체(90년 현재 8천여개 추정)를 대상으로 「개산 선환급」적용에 대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되돌려받기까지는 수출 후 3∼4개월이 걸린다. 납부세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다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자재의 비중을 일일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다.
1990-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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