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업무방해/노조원 해고는 합법/부산고법 판결
수정 1990-12-19 00:00
입력 1990-12-19 00:00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18일 경남 마산시 교원동 41의38 홍순렬씨와 마산시 완월동 448 이학룡씨 등 2명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 ㈜삼미종합특수강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의 패소를 취소하고 원고 홍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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