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매시장도 개방 요구/한·미 무역실무회의
수정 1990-12-18 00:00
입력 1990-12-18 00:00
한미 양국간 통상마찰현안을 다루기 위한 한미 무역실무회의가 17일 상오 이틀간의 일정으로 외무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측에서 김삼훈 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경제기획원·재무부·문화부·상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미측에서 낸시 애덤스 미 통상대표부(USTR) 아태 담당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상무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 내년으로 연기된 이후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미측의 대한 통상요구 전략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첫날 회의에서 양측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종료후의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쇠고기·담배·포도주·메리오트사의 항공기 기내식 공장설치문제,그리고 외국인투자 분야의 합의사항이행,지적소유권 보호 등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미측이 제기했던 통상현안 가운데 메리오트사 기내식 공장설치,쇠고기 동시매매입찰제도 개선,페칸등 농산물의 검역간소화 등 수용가능한 분야는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측은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소비 자제운동이 정부에 의한 수입억제정책이 아님을 설명하고 미측의 우리상품에 대한 세관통관시 애로사항 및 반덤핑 제도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측이 우리측 입장을 적극 수용해 주도록 촉구했다.
미측은 이에 대해 내년부터 자동차·화장품·서적·의류 등 4개품목의 국내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할 것을 촉구하고 쇠고기·담배·포도주 등의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조정과 관련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미측은 또 과소비억제운동,수입상품가격표시제,농협의 대미 풍자만화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이같은 행위,특히 과소비억제운동은 사실상 수입억제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심각한 무역 왜곡행위』라고 주장,전면적인 시장개방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양측은 18일 이틀째 회의를 열어 첫날회의에서 나타난 양국입장의 차이점에 대해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며 미합의 사항은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최종 협의할 방침이다.
1990-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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