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 보도/제한법안 본회의에/법사위,처벌은 철회
수정 1990-12-16 00:00
입력 1990-12-16 00:00
정부와 민자당측은 당초 「특정강력범죄로 수사·심리중인 사건에 있어서 성명·연령·직업·용모에 의해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는 피해자 보호조항과 함께 「이를 어긴 보도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평민당측의 반대로 처벌조항은 철회했다.
1990-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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