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헐값 분양/35억짜리 22억에 낙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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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4 00:00
입력 1990-12-14 00:00
◎재개발 조합장 구속

서울지검 형사5부 윤석만검사는 13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조합장 심귀영씨(57·중구 신당동 현대아파트 7동609호)와 총무 원창희씨(5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조합장 김인제씨를 수배했다.

심씨 등은 지난 7월 중구 신당동 41 재개발아파트의 지하 2층·지상 4층짜리 상가를 공개입찰 분양하면서 35억8천만원에 입찰하려는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세우레저개발 대표 심완식씨(35)를 단독으로 입찰시켜 시가보다 13억여원 싼 22억9천만원에 낙찰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호가하는 점포 10개를 4천만원씩에 분양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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