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젓가락 관세율 53%로/수입개방 따른 국내산업 피해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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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4 00:00
입력 1990-12-14 00:00
◎무역위 건의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나무젓가락(목할저)산업의 피해구제방안으로 현행 13%인 관세율을 앞으로 3년동안 53%로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밖에 나무젓가락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나무젓가락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5월 한국 나무젓가락업계가 나무젓가락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나무젓가락 수입시비는 10월15일 무역위의 피해긍정판정으로 국내업계가 판정승한 바 있는데 상공부장관은 이번 무역위의 건의내용을 자체검토를 거쳐 90일이내에 구제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검토를 거쳐 90일이내에 구제조치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상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구제조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상공부 무역위는 농협중앙회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따라 이날 국내 「조제팝콘옥수수」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990-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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