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 자체조사
수정 1990-12-13 00:00
입력 1990-12-13 00:00
1주일동안 계속될 이번 감사는 정구영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대검과장 1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검사는 물론 검찰공무원 전반을 대상으로 비리를 내사하게 된다.
이와관련,검찰의 고위관계자는 12일 『암행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검찰공무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12-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