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문 폐쇄 유보/조계종 총무원
수정 1990-12-13 00:00
입력 1990-12-13 00:00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정부가 수용키로 긴급 통보해온 ▲공원입장료 수입의 10∼30%를 사찰에 지급(자연 공원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에 명문화) ▲공원 조성시 당해 사찰주지와의 협의를 행정지침으로 수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불교계인사 추가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공개관람료 합동징수 문제의 행정지침 수용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1990-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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