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당첨/공직자 17명 내사
수정 1990-12-13 00:00
입력 1990-12-13 00:00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들 불법당첨 공직자들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이들이 주택청약전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한후 청약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및 투기혐의조사와는 별도로 사정차원에서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은 특히 이번에 아파트 불법당첨자로 적발된 공직자중 1명의 부인이 이 공직자명의로 분당지역 아파트를 신청,당첨된후에도 자신은 남편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 5월26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을 주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다주택 보유자의 신규아파트 분양자격을 박탈했다.
1990-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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