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분양사기/31억원 가로채/건설회사 대표 영장
수정 1990-12-12 00:00
입력 1990-12-12 00:00
정씨는 지난 88년부터 설악산·제주도 등 유명관광지 5곳에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처럼 속여 회원모집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39·여·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등 5백여명으로부터 분양금 명목으로 한구좌에 3백만∼5백30만원씩 모두 3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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