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관리 엉망… 시설물 바가지…/사설 공원묘지 횡포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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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10 00:00
입력 1990-12-10 00:00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 부족난을 틈타 사설 공원묘지 업체들이 평당 고시가격을 무시하고 묘역을 「A지구」 「특구」 등으로 나누어 2∼3배의 바가지 요금을 받는가 하면 비석이나 석물 값도 멋대로 요구,말썽을 빚고 있다. 또 묘지 관리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묘지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한식이나 추석·설날 등 성묘때가 다가오면 일용직 인부를 동원하여 눈가림식으로 청소나 벌초를 한뒤 성묘객에게 이른바 「수고비」를 얹어달라고 요구하기 일쑤이다.
게다가 심한 경우에는 애당초 묘지로서는 입지조건이 맞지않는 급경사 지역이나 계곡 등을 마구 메워 묘지를 분양했다가 붕괴·유실 등 사고를 부르는 경우까지 생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 군산에 있는 B공원 묘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명당자리』 또는 『성토를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좋은 땅』이라는 구실로 전북도가 고시한 평당분양가격 4만8천원보다 대부분2만여원이상 비싼 7만여원씩을 받고 있어 유족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곳에 할머니의 묘를 마련하기 위해 찾은 유족 장모씨(47·회사원)는 『장례비용을 놓고 시비를 벌이는 것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우리네 전통적인 생각에다 앞으로 묘소관리를 그들에게 계속 맡겨야하는 처지여서 달라는대로 주고 묘를 쓰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바가지를 쓴것같아 늘 찜찜하다』고 말했다.
사설묘지 업자들은 또 시중에서 2백만∼3백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석·비석·석관·둘레석 등의 석물을 설치하는데 거의 2배이상의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곤 한다.
이들은 유족들이 묘지를 사기 위해 찾아올때부터 석물의 견본을 보여주며 지정 업체에서 구입하면 관리하는데 각종 편의를 제공하지만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규격이 맞지않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거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값을 치르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S개발 공원묘원은 계곡을 흙으로적당히 메워 묘소로 분양했다가 지난 9월 대홍수때 1백45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불상사를 일으켰다. 이 경우 70여기는 아직까지 유골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유실되고 나머지 75기도 유골이 뒤섞여 분란을 일으켰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배수로를 메우고 계곡을 복개하거나 산등성이 바위 위에 흙을 덮어 묘지를 분양하는 등 묘원측의 편법분양과 관리소홀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측은 천재지변에 의해 일어난 불의의 사고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사고 80여일이 지나도록 유골들이 임시로 만든 관속에서 묘역 한 가운데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실질적인 처벌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립 망우리·벽제 용미리묘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 시설관리공단 김종웅 관리과장(51)은 『화장을 꺼리고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교적전통때문에 최근 유택난이 더욱 가중되자 이를 틈탄 사설 공원묘원 업체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관련처벌 법규를 강화하고 강독관청을 시·군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0-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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