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등 협박/신촌파 두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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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9 00:00
입력 1990-12-09 00:00
【인천=이영희기자】 인천시경은 8일 아파트단지 부대시설공사 업자들을 협박,금품을 뜯어온 인천 폭력조직인 신촌파 두목 이수옥씨(43·전과8범·인천시 북구 십정동 18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치안본부가 현상금 1천만원과 1계급 특진을 걸고 전국에 지명수배한 20명의 조직폭력배중 한사람으로 지난 7일 하오9시30분쯤 집부근 야산에 숨어 있다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199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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