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지구 10만평 소유 이재형씨 일가/토지 수용 취소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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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7 00:00
입력 1990-12-07 00:00
◎“보상액 2백37억은 너무 적다”

【수원=김동준기자】 신도시 개발지역인 군포시 산본지구안에 집과 토지를 소유한 전 국회의장 이재형씨 일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이전시한 3개월이 넘도록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6일 주공 산본사업단에 따르면 이씨 일가는 군포시 산본2동 344 신도시 건설지역안에 소유하고 있는 10여만평 토지위에 있는 이씨의 생가와 수목 1만5천여그루 등 지장물을 지난 9월까지 이전하지 않아 10월 수용령이 떨어졌으나 이에 불복,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고법 등에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내고 현재까지 철거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 일가는 소장에서 『신도시건설을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키로한 2백37억5천2백만원은 실제거래 가격에도 못미쳐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공사업단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있다.

이로인해 주공사업단측은 당초 지난 9월까지 신도시 건설지역내 지장물을 완전철거,11월부터 본격 건설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이씨가 버티는 바람에 산본지구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에 손을 대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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