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권 회수/미개봉 4회 복권/현금·5회로 교환
수정 1990-12-04 00:00
입력 1990-12-04 00:00
체육진흥공단은 이번 복권의 일부에 경미한 인쇄상의 잘못이 있어 회수한다며 개봉하지 않은 복권소지자는 추첨일(21일) 전날까지 외환은행에 신청하면 현금이나 5회 복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첨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당첨자에 대한 당첨금은 지급한다.
1990-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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