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서 공적 가로채 항의하자 보복인사/경기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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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3 00:00
입력 1990-12-03 00:00
【수원=김동준기자】 경기도경이 강력범을 검거한 일선 경찰서 경찰관의 공적을 가로챈후 해당 경찰관이 이를 항의하자 보복인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피해 경찰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경은 지난 9월4일 수원 일왕저수지 이완희군(5) 유괴살해범 전기철씨(23)를 수원경찰서 형사계 유모순경(28)이 검거했는데도 도경 폭력계소속 김모경장(45)이 검거를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꾸민후 지난달 17일 김경장을 1계급 특진시켰다는 것이다.

유순경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후 지난달 29일자로 연고도 없는 경기도 연천경찰서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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