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미끼/2백명에 20억 사취/회사대표 구속
수정 1990-12-02 00:00
입력 1990-12-02 00:00
손씨는 지난 8월 동래 정씨의 문중땅인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산73의3 일대 73필지 56만㎡를 허가없이 3백92억원에 매매계약을 한뒤 4천8백가구를 시공하는 것처럼 소문을 낸후 브로커 등을 통해 이를 분양,입주 희망자들로부터 한가구당 계약금 7백만∼1천여만원을 받는 등 2백여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도급실적도 없는 경일산업의 대표이면서 토지대금만도 4백억원이 넘는 공사를 벌이려 한 점을 중시,자금을 제공한 업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12-0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