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 없어 윤화/서울시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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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2-01 00:00
입력 1990-12-01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30일 안전표지판이 없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서 사고로 숨진 고낙천씨(23·서울 중랑구 면목동)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사고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원고에게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0-1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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