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업소 2천곳에 83억 부과/환경오염물질 기준치 넘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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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7 00:00
입력 1990-11-27 00:00
◎「동선 제지」,올들어 일곱차례나 위반

국내 기업가운데 단속의 눈을 피해 허용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가장 자주 버리는 기업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의 동선제지공업사(대표 조원선)로 밝혀졌다.

26일 환경처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허용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내보내다 적발된 업소는 2천2백29개소로 이들 위반업소에는 모두 83억8백74만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동선제지공업사는 7회나 위반해 1천2백9만원이 부과됐으며 대구염색공업공단(대표 이충기·대구 서구 비산동)과 상지섬유공업(대표 이조·경기도 포천군 포천읍),금호산업(대표 박학래·경북 영덕군 강구면)등 3개 업소도 6회나 적발됐다.

또 3회이상 적발된 업소도 동해펄프(대표 유수환·경남 울주군 온산면)등 52개소나 되고 2번 적발된 업소는 1백8개소에 이른다.

배출부과금은 대구염색공업공단이 7억7천52만원으로 단연 으뜸이며 동해펄프에도 1억6천2백11만원이 부과됐다.

환경처는 이들 위반업소중 4백64개 업소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상의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환경처는 이같은 무단배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공해배출 기본부과금제를 신설,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4백만원까지 기본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만t 이상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업소나 하루 3천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사업장이 오염물질을 함부로 내보내다 적발되면 적발될 때마다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외에도 기본적으로 4백만원이 더 추가되며 연간 2천∼1만t미만의 고체연료를 사용하거나 하루 1천∼3천t미만의 폐수를 배출하는 2종 사업장은 배출기준위반시 2백만원의 기본부과금을 물게된다.
1990-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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