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에 개발정보 누설/1만평 전매,16억 폭리/김해군 과장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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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5 00:00
입력 1990-11-25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마산시 도시계획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88년 6월 상순 마산시 인접지역인 경남 의창군 내서면 중리동 소재 임야 1만50여평이 주거지로 바뀐다는 사실을 사돈간인 강씨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이 땅을 6억5천만원에 사들이게 한후 곧바로 주거지로 변경되자 2개월후인 같은해 8월 하순쯤 22억5천여만원에 되팔아 16억여원의 폭리를 취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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