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와 공공요금의 조정(사설)
수정 1990-11-23 00:00
입력 1990-11-23 00:00
정부는 월말쯤 유가를 인상하면서 연말 한자리 수 물가유지 범위내에서 물가파급 효과가 비교적 적은 상수도와 철도여객요금 등 공공요금도 연내 올린다는 방침 아래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가와 공공요금의 가격조정은 필연적으로 다른 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년도 임금조정에도 파급을 미치어 고물가·고임금의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런 이유로 정책당국이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연내에 전부 반영치 않고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하려는 것에 대해 일응 납득이 가기도 한다. 또 공공요금의 경우 물가에 파급효과가 적은 것을 골라 연내에 인상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특히 유가문제는 그동안 국제유가 폭등에 대비하여 비축해놓은 석유사업기금을 제대로 활용치도 않고 유가를 올리는 데 강한 비판과 반발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여 국내유가 인상을 유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미 9월부터 석유사업기금으로 도입원유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고 10월분 보전이 끝나면 향후 두 달 남짓 정도밖에는 유가인상을 지연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가인상이 불가피한데 연말 물가가 한자리 수를 넘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차례로 나누어 유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위적인 물가조정에 불과하다. 한두 달 동안 인상요인의 일부를 거치함으로써 물가지표상 한자리 수를 유지한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표관리 위주의 전시적 행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유가인상의 억제는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유가인상설이 나돌면서 정유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원유사재기도 하나의 부작용에 속한다. 정유사들은 국내유가가 오르기 전에 원유를 들여올 경우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유가가 오르면 오른 값으로 판매,그 만큼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매점함으로써 국민경제면에서는 귀중한 외화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유가 인상의 무리한 억제는 원유수입의 절감을 저해하고 향후 유가인상폭을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다.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흡수할 수 없을 때에 인상을 유보하게 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요금인상을 유보했다가 일시에 대폭 인상하게 되면 충격이 한결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형식상의 물가지수관리에 급급하지 말고 가격이나 요금은 그때그때 조정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실질적인 물가안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수관리의 미망에서 헤어나야 할 것이다.
1990-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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