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업종 공개 불허/증감원,실사 강화
수정 1990-11-21 00:00
입력 1990-11-21 00:00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대도상사가 지난 9월 부도를 낸데 이어 최근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마저 기각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점을 감안,앞으로는 기업공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개대상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불황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자본금규모 등 외형적인 요건 뿐 아니라 기업공개 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납입자본이익률 15%이상 등의 재무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최근 사업연도중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물론 ▲수출부진 등 시장여건의 악화로 인해 매출액 신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기업 등도 일단 공개대상에서 보류키로 했다.
1990-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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