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야적장등 부지 「상한법」과세 제외를/상의 건의
수정 1990-11-18 00:00
입력 1990-11-18 00:00
상의는 이 건의에서 보세장치장 등은 운수ㆍ하역ㆍ보관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이고 지상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법에서 이땅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운수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의 60%가량이 이 범주에 든다고 지적,오는 92년 6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되면 운수업계의 보관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진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는 결국 수출상품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수출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세장치장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인세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업무용 기준면적만큼이라도 초과소유부담금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1990-1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