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명령ㆍ규칙 심사는 위헌”
수정 1990-11-10 00:00
입력 1990-11-10 00:00
대법원은 9일 『헌법재판소가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한 것은 대법원이 사법권을 관장하는 최고 법원임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와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권을 법원이 가진다는 헌법 제107조 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행정처 헌법재판연구반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헌법 제107조 1항과 제111조 1항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권만을 가지도록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헌법규정을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령ㆍ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법원이 명령ㆍ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에 대해 『명령ㆍ규칙이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때에는 그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종전의 대법원 판례이며 학계의 이론없는 통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무사 시험의 실시여부를 전적으로 법원 행정처장의 자유재량에 맡긴다」는 대법원 규칙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불과하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은 연구보고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쟁의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1990-1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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