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심사 공정… 재심 불필요”/최 공보 문공위 간담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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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6 00:00
입력 1990-11-06 00:00
◎정치자금 결코 없었다/의원들,「사전내정설」등 추궁

국회 문공위는 5일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 민방주주 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잡음에 대해 집중추궁했다.<관련기사 2면>

의원들은 이날 공익성이 요구되는 민방 지배주주로 부동산기업인 태영이 선정된 배경을 따진 뒤 ▲심사기준을 신청접수 마감 후에 발표한 이유 ▲사전내정설 ▲정부 고위당국자 개입설 ▲정치자금 조성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최병렬 공보처 장관은 『민방참여 주주선정 내역은 민간자문위원들에게 이미 공개했으며 공식적인 공개는 탈락기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발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심사과정이 공정했기 때문에 일부의 재심사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태영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다고 하나 문제는 투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일 것이며,투기와 관련된 것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대주주로 선정된 대한제분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태영에 직접확인한 결과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만약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의 자금지원단체ㆍ탈세기업 등의 배제를 규정한 심사기준은 접수 전에 마련됐으나 민간자문위ㆍ민방추진위 등 회의절차를 거치느라 발표가 늦어졌다』면서 선정기준 발표가 특정기업ㆍ단체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뒤 『중소기협중앙회ㆍ기독교단출자방송(중앙방송)에 대해서는 특정이익집단 대변단체ㆍ특정종파란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말을 신청접수 전에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특히 정부 고위층이 태영에 민방참여를 권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일도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최 장관은 이어 최근 법원의 MBC지방사 주식반환 판결과 관련,TBC의 주식반환청구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정부는 KBS본사와 MBC본사의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모든 것은 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1990-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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