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미인도 일본밀반출사건과 관련,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서울 강동경찰서 장인성경사(50)와 조인술경장(45)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장경사 등의 뇌물수수혐의는 뇌물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이천구씨가 뇌물수수부분을 극구 부인해 무혐의 처분했으며,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장경사와 조경장이 각각 20년,15년씩 경찰에 복무했으며 특히 장경사는 지난9월 소매치기검거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참작,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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