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등 6개 출판사/담합행위 시정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1-02 00:00
입력 1990-11-02 00:00
자습서 카세트테이프 등 중등학교의 영어부교재를 생산ㆍ판매하면서 동업자끼리 조합을 구성,가격ㆍ제품규격ㆍ판매조건 등을 담합으로 결정해온 동아출판사ㆍ교학사ㆍ웅진교과서ㆍ지학사ㆍ하나교과서ㆍ형설출판사 등 6개 출판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들 회사 이외에 대리점에 판매가격과 구역을 제한한 남양알로에,자동차보험서비스를 과장 광고한 현대해상화재보험,공사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주지않은 신동아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아출판사등 6개 출판사는 지난 1월 「한국영어교재발행조합」을 구성,오는 97년까지 영어자습서ㆍ카세트테이프 등의 가격과 편제방식 판매조건 등을 통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남양알로에는 대리점에 다른 회사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판매구역 가격 등을 지정해주고 이를 어길 경우 제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왔다.
1990-11-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