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등 8곳 경고/회계 부당계상처리/증감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1-02 00:00
입력 1990-11-02 00:00
증권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계상한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8개 기업체에 대해 경고 및 시정촉구등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결과 현대는 자동차할부 판매에 따른 지급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잘못해 당기순이익 5억원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백49억원을 과다계상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진종합건설은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매년 인수하는 보증채무인수액 1백42억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연자산으로 처리,당기순이익 1백1억원과 이월이익잉여금 2백45억원을 각각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주의조치를 받은 회사는 동진주택ㆍ해덕기계ㆍ동아정공ㆍ대원제약ㆍ성안ㆍ세양건업 등이다.
1990-11-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