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완구의원에 징역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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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0 00:00
입력 1990-10-30 00:00
마산지검 송승섭검사는 29일 마산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정구) 심리로 열린 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해자인 정우영총경(현 마산경찰서장)이 고소를 취하했고 처벌을 원치않아 징역 10월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11월12일.
1990-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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