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해외파병 「참가」아닌 「협력」 가능”/일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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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8 00:00
입력 1990-10-28 00:00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협력법안의 논의의 초점이 되어 있는 평화협력대의 유엔군에의 「참가」와 「협력」을 구분 정리,『당해 유엔군의 목적ㆍ임무가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력행사와 일체가 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며 「협력은 합헌」이라는 신견해를 정리,26일 국회 유엔평화협력 특별위원회에서 나카야마 타로(중산태랑) 외무의 답변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유엔군의 목적ㆍ임무가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난 80년 정부 답변서상의 「참가」는,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가 그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평화협력대가 「참가」하는 것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나 ▲「협력」은 「참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관여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당해 유엔군 조직의 외곽에서 행하는 「참가」에 이르지 않는 각종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1990-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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