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억 이상 건설사/택지 공동개발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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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6 00:00
입력 1990-10-26 00:00
◎건설부,자격기준완화로 주택건설 촉진

건설부는 25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등 공공기관과 함께 택지를 합동으로 개발하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격기준을 완화,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중소주택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이 7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백가구 이상인 주택건설업체만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조치로 공공ㆍ민간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주택건설업체 수가 2백90개업체서 5백92개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1990-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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