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거주해야 위탁영농회사 설립/정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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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다른 농민의 위탁을 받아 농사를 짓거나 농기계의 임대와 수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이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살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안은 경사 15%이하의 논과 밭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 식물을 과수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 또는 조림용 묘목,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으로 식용 또는 채용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로 규정했다.

또 가격의 등락폭이 큰 농산물로서 농업관측을 실시하는 농작물을 마늘ㆍ양파ㆍ고추ㆍ무ㆍ배추ㆍ파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정했다.
1990-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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