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112사서함」 개설/반장집 엽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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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3 00:00
입력 1990-10-23 00:00
치안본부는 22일 일반시민들이 범죄신고를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국 각 경찰서별로 범죄신고용사서함을 개설,운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 소재지 우체국별로 112호 사서함을 개설하고 통반장 집마다 범죄신고용 우편엽서를 비치,주민들의 범죄신고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112범죄신고용 사서함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내용을 확인한 뒤 수사형사과장에게 수사를 지휘토록 했다.
1990-10-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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