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적용은 본인이 안 뒤부터/해고근로자 둘 승소
수정 1990-10-23 00:00
입력 1990-10-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8년12월 국회청문회에서 한국방송공사 직원들에 대한 해직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져 「80년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돼 직원들 대부분이 복직됐다』고 상기시키고『따라서 박씨는 88년 12월에야 자신의 해직이 불법이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점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의 시효소멸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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