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주 한국인등 80여만명/아르헨,곧 사면 단행
수정 1990-10-22 00:00
입력 1990-10-22 00:00
지난 1974년 이래 세번째가 되는 이번 사면을 통해 주로 아르헨티나의 이웃나라인 칠레와 파라과이ㆍ우루과이 등지서 밀입국한 이주자들이 6개월 안에 적법한 체류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내무부의 제도관계 책임자인 테오도로 푼네스 씨가 말했다.
관계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7천3백명의 한국인 불법 이주민을 포함,대만인 1만4천명,우루과이인 30만명,칠레인 25만명,파라과이인 24만명이 밀입국,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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