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피습땐 공포쏴 해산을”/서울시경,지시
수정 1990-10-20 00:00
입력 1990-10-20 00:00
서울시경은 이날 전언통신문을 통해 『마포경찰서관내 파출소가 대학생시위대에 피습을 당했는데도 근무직원들이 공포탄한발도 쏘지않은 것은 근무태만이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파출소가 피습되면 반드시 공포탄을 쏘아 범인들을 검거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앞으로 파출소습격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총기사용 등 강경진압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나 자칫 총기사고의 위험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90-10-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