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처벌 강화/최고 징역5년으로
수정 1990-10-20 00:00
입력 1990-10-20 00:00
환경처는 이와함께 오염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과 무허가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벌금은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990-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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