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부족”직원해고/제약사대표 벌금형
수정 1990-10-20 00:00
입력 1990-10-20 00:00
이피고인은 지난87년 2월 영업소를 개편하면서 북부영업소장으로 있던 노신국씨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1990-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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