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합리」 종합적 개선/「2단계 자보수술」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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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9 00:00
입력 1990-10-19 00:00
자동차보험제도에 두번째 손질이 가해진다.
재무부가 18일 확정한 제도 개선안은 자동차대수가 3백만대를 넘어서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교통사고피해자,병원 및 정비업체간에 쟁점이돼온 자보의 구조적 불합리한 부문을 총망라,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전자 중심요율체계와 올 4월 사고기록 점수제를 골자로 한 1단계 개편안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보험요율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 개선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재무ㆍ교통ㆍ법무ㆍ보사ㆍ내무ㆍ상공부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부처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고 자기 밥그릇을 따지는 우리 풍토에서 재무부의 개선의지가 어느 정도나 빛을 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한보험가입확대◁
현행 종합보험(대인보상)의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ㆍ3천만ㆍ5천만ㆍ7천만ㆍ1억원ㆍ무한의 6개 상품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가입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무한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보험가입자 2백40만명 가운데 99.3%가 무한보험에 가입한 실정.
개선안은 대인사고시 5천만원 또는 1억원,대물사고는 2천만원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의 전액보상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중 99.6%가 5천만원이내에서,98.2%는 2천만원 이내에서 각각 보상이 가능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대물사고의 경우 지금도 2천만원 이상의 유한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소추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자동차수리비◁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중 차량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보험사수가는 연합회수가의 70∼85%의 수준에 불과,연합회는 올해 20% 가량 수가를 인상해 양측간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마찰을 빚어 왔으며 가입자 또한 차량수리 지연으로 애를 먹고 있다.
개선안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고쳐 정비수가의 결정방식을 교통부의 신고요금제로 바꾸고 사후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승용차를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3급정비업체와 경정비업체를 신설,그 기준을 1백평 및 30평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1급 및 2급 업체의 기준은 현행 6백평 및 4백평에서 각각 4백평 및 2백평으로 완화,내년부터 시행키로 이미 교통부와 합의가 된 상태이다. 또 현재 부품 생산업체가 자동차메이커에만 물건을 공급토록 돼 있는 유통구조도 개선,부품업체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토록 해 부품난과 부품값인하를 도모하기로 했다.
▷보험금지급 확대◁
현행 약관지급기준의 위자료는 ▲사망 1백만원 ▲부상1급 25만원 ▲후유장해1급 30만원으로 국가배상법의 기준 2백만원,1백만원,2백만원의 절반에 못미친다.
국민소득증대와 판결보상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자료를 ▲사망 1백50만원 ▲부상1급 50만원 ▲후유장해1급 1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및 부모ㆍ자녀의 사망위자료도 50만ㆍ30만원에서 각각 50%씩 인상키로 했다.
문제는 이같이 보험금지급액을 올릴때 12.7%의 추가보험료인상이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책임보험◁
차량검사기간에 맞춰 보험기간이 2년인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에 통합,보험기간을 1년으로 단일화한다.
상품구조도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부문에 포함시켜 의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대인보상한도액은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해 현행 사망 및 후유장해(1급)시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부상시는 현 3백만원에서 1∼14급별 한도를 없애고 3백만원으로 단일화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60만여명의 차량소유자는 약 70%가량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느나 종합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은 없다.
▷의료수가◁
현행 의료수가는 보험금지급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의료수가에 비해 종합병원 2배,병원 1.3배,의원 1.2배가 비싸다.
우선 의료법개정을 통해 자보의료수가도 일반의료수가와 같이 법제화하고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한뒤 자동차보험에 구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협상을 통해 일반수가에 일정액의 가산료를 얹어 자보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의료비심사를 맡고 있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자동차보험의료비의 심사를 위탁키로 하는 방안을 보사부와 협의중.
▷가입자반응▷
보험사들이 누적적자를 이유로 가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의료비ㆍ수리비절감을 위해 경영합리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가입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올 것이지만 보험료인상을 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업계는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20% 가량의 추가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이해집단간의 기득권 주장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선화기자>
1990-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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