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 등 4개 재판부는 13일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양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이대범피고인(23ㆍ건축학과 4년)에게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남우근피고인(20ㆍ중앙대 기계공학과 2년)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2년6월∼2년씩을 선고했다.
1990-10-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