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형량 3배높여/법무부 개정안
수정 1990-10-14 00:00
입력 1990-10-14 00:00
법무부는 13일 조직폭력배를 비롯,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범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형량을 훨씬 높여 엄벌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징역 1년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상습적인 폭력범의 처벌규정을 징역 3년이상으로 3배 크게 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2차례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징역 3년이상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범과 재범에 대한 형량을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단체 또는 여러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해 집단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이상으로 고치고 같은 범죄를 야간에 저지르면 3년에서 5년으로,상습범은 무기 또는 5년에서 무기는 그대로 두고 7년으로 올렸다.
또 범죄단체의 간부에 대한 형량도 높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하한선을 2년 늘렸다.
1990-10-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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