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계좌」계속 정리/담보 100% 밑돌면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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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2 00:00
입력 1990-10-12 00:00
증권사들은 지난 10일의 「깡통계좌」 일괄정리 이후에도 담보유지비율이 1백%를 밑도는 계좌에 대해서는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현금 및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이번 일괄정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이자부담 또는 주가하락으로 다시 담보유지비율이 1백% 아래로 낮아지는 경우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강제정리하기로 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깡통계좌 일괄정리 이후에도 이번에 반대매매를 유예했던 계좌와 담보유지비율이 의무담보비율 1백30%를 밑도는 계좌를 연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분간 주가하락 또는 추가 이자부담으로 담보유지비율이 다시 1백% 이하로 떨어지는 계좌의 정리에 주력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추가담보를 제공,이번 강제정리에서 제외된 계좌라도 담보유지비율이 다시 1백%를 밑도는 경우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1990-10-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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