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ㆍ지방공무원/상호교류를 추진/내년 시범실시
수정 1990-10-07 00:00
입력 1990-10-07 00:00
총무처는 이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국무총리훈령이나 인사지침으로 제정해 내년도에 1∼2개 시ㆍ도에서 시범운영한 뒤 92년부터는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앙부처 사무관이 시ㆍ도에 파견될 경우 실ㆍ국장으로 보직돼 각종 정책정보와 자료를 제공,알선하거나 지역내 현안사업의 현지처리 지원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게 된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국가사무를 지방에 대폭 위임처리케 하거나 지방현지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지방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1990-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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