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큰손」 석방/오풍연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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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정부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새로 제정한 데 이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부동산투기 단속에서 한가지 두드러진 것은 사회저명인사들이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하다 법망에 걸려들어 잇따라 구속되는 수난을 겪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속을 할 때는 마치 죽을 죄를 지어 당장 요절을 낼듯이 떠들썩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실정법에 따른 공판을 거치면 대개 집행유예등으로 풀려나와 국민들을 다시 한번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애당초 실형의 대상도 되지 않을 사람을 분위기나 여론에 따라 죄상을 너무 과장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풀려 나올 때는 마치 돈이 많다고 봐 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갖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목병원 원장 목영자피고인의 부동산투기 사건이다. 지난 7월말 목피고인을 쇠고랑을 채워 구속할 때만해도 그가 이렇게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사회지도층인사로서 미등기 전매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매매행위에 투기성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석방이유는 국민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석방이유대로라면 구속할 당시에도 분명히 증거가 없었을 것이며 설령 증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실형을 살릴만한 죄가 아니라는 점을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동산투기 척결과 사정바람에 휩쓸어 한 시민을 매장시킨 셈이 됐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목피고인이 저지른 토지거래 허위신고등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모두여서 웬만해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조사를 좀더 하여 충분한 증거가 밝혀진 다음 구속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며 그랬더라면 재판에서 금방 풀려나는 일도 없어 불필요한 오해도 사지 않고 정부에 대한신뢰도 더했을 것이다.
물론 국민의 태반이 집한칸 갖지 못하고 한정돼있는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 문제를 모르는체 하고 사회지도층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 투기를 해대는 작태는 처벌되고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할 행위도 그 처벌은 어디까지나 법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정바람에 온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움츠러들고 있는 것과 관련,분위기에 따라 증거확보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행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1990-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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